TIP 서류·사업계획서 준비에는 보통 며칠~1~2주 걸립니다.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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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2차 SW융합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대구ㆍ제주 SW융합클러스터2.0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2026-09-23 마감
사업 개요
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SW 기업의 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2026년 SW융합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2차)」 모집공고를 실시하오니 제주 IT/SW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관기업 및 참여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주관) 공고일 현재 본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ICT/SW 중소기업 - (참여(공급)) 지원 분야별 과제 수행 경험 및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업 ※ 단, 마케팅(전시회) 분야는 공급기업(해외전시회) 매칭 완료 후 주관기업 단독 신청 가능 ☞ 과제별 10,000천원 내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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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무 일정
프리랜서(3.3%) 소득이 있으신가요?
법인 결산월(사업연도 종료월)은 언제인가요?
태그 읽는 법
일정은 하나로 모으고 태그로 구분합니다
사업자사업체로서 내는 세금 - 부가세 · 원천세
개인대표 개인으로서 - 건강보험(지역가입) · 연말정산
합산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개인소득에 포함됩니다 -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개인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탭으로 나누지 않고
한 리스트에 모은 뒤 태그로 표시합니다. 법인을 선택하면 합산 태그가 사라지고
사업자와 개인이 깔끔히 갈립니다.
업종 전체 / 사업 성격 무관지금 있는 신고 항목은 업종·사업 성격과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업종별로 갈리는 건 공제 금액이지(예: 의제매입세액) 신고 기한 자체가
아니라서, 두 태그는 항상 이렇게 고정 표시됩니다. 사업 성격(사회적기업 등)은
지원사업 자격 조건이지 세무 신고 의무를 바꾸지 않습니다.
개인 · 일반과세셋 중 실제로 갈리는 건 사업자 유형뿐입니다 - 위 '유형별로
이렇게 다릅니다' 표대로 부가세 신고 횟수가 달라집니다.
조건과 안 맞는 항목은 지우지 않고 접어 둡니다. 직원이 없으면 원천세·4대보험이,
프리랜서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가 '내 세무 일정' 맨 아래 접힌 목록으로 갑니다 -
나중에 조건이 바뀌면 다시 필요해질 수 있어 숨기지 않습니다.
유형별로 이렇게 다릅니다
사업자 유형
부가세 신고
소득·법인세
개인 · 일반과세
연 2회 확정 (1월·7월) +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5월
개인 · 간이과세
연 1회 (1월)
종합소득세 5월
법인
분기 4회 (1·4·7·10월)
법인세 - 결산 후 3개월
⚠️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정입니다. 세법상 법정 기한을 기준으로 정리했고, 공휴일·주말과 겹치면 다음 평일로 미뤄지는 것(국세기본법 제5조)까지 반영합니다. 다만 국세청이 확인해 준 자료는 아니며, 결산월·과세유형·직원 유무·업종 특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기한은 홈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각 항목의 '준비'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목록입니다. 업종·사업 형태·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 주세요.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등록면허세는 지방세라 위택스 관할입니다. 부동산·차량을 갖고 있거나 사업장이 있을 때만 실제로 내는 것이며,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시기가 되면 항상 표시됩니다. 정확한 금액·대상 여부는 위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산출세액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위택스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은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홈택스 신고 완료 화면의 위택스 연동 버튼으로 바로 이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사업자가 매년 1월에 내는 세금입니다.
세액은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 종류와 면허 종류(1~5종)에 따라 4,500원~67,500원으로 달라져
여기서는 금액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고지서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날짜별 주요 세무 일정
사업자 유형·업종에 상관없이 대표적인 신고 종류를 월별로 모았습니다
⚠️ 실제로 낼 항목은 사업자 유형·업종·직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게 해당하는 것만 보려면 위 '내 세무 일정'을 확인하세요.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연금소득세·금융소득 종합과세 4개는 계산 구조가 복잡해 자체 계산기 대신 국세청 공식 안내 페이지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 계산기는 지금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얼마 내나
신고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계산기 순서는 사용 빈도 기준입니다. 취득세·증여세는 사업 운영과 관련이 적어 넣지 않았습니다.
법인세·퇴직소득세는 위 "법인세 · 퇴직소득세" 섹션에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는 "개인 세무" 섹션에서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같은 섹션의 양도소득세·주식양도소득세·연금소득세·금융소득종합과세는 국세청 공식 안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부가세 계산기
사업자
부가세가 포함된 총액을 넣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눠 드립니다.
🧒 쉽게 말하면 - 손님이 낸 돈이 전부 사장님 돈은 아니에요.
그중 일부는 나라에 대신 걷어주는 돈이에요. 11,000원을 받았다면 10,000원만 진짜 판매금액이고,
1,000원은 나중에 나라에 돌려줘야 하는 세금이에요.
🧒 쉽게 말하면 - 알바생에게 주는 돈은 시급만이 아니에요.
많이 일하면 쉬는 날에도 돈을 주는 '주휴수당', 다치거나 아플 때를 대비한 '4대보험',
1년 넘게 일하면 주는 '퇴직금'까지 사장님이 같이 챙겨야 해요.
그래서 시급 1만원이라도 실제로 나가는 돈은 그보다 더 많아요.
⚠️ 두 가지는 사장님 사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산재보험료율 - 도소매·음식·숙박업 0.8%에 출퇴근재해 0.06%를 더한 값입니다. 제조·건설업이면 훨씬 높습니다.
② 고용보험 고용안정·직능개발 - 150인 미만 기준 0.25%입니다. 규모가 크면 최대 0.85%까지 올라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보험료 모의계산에서 확인해 주세요.
가산세 계산기
사업자개인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손해인지 계산합니다. 캘린더 마감 알림과 연결됩니다.
🧒 쉽게 말하면 - 숙제를 늦게 내면 감점되는 것처럼, 세금도 늦게 내거나
아예 안 내면 벌금이 붙어요. 원래 내야 할 돈에 벌금이 얹어져서, 늦어질수록 손해가 점점 커져요.
⚠️ 단순 계산입니다. 기한 후 신고 감면, 수정신고 감면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가산세는 신고 시점과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면세 농수산물 매입세액 계산기
사업자
면세로 산 농수산물·축산물·수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음식·가공식품 등)를 만들어 파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에서 공제받습니다.
🧒 쉽게 말하면 - 시장에서 파는 배추나 생선처럼 세금이 안 붙은 재료를 사서
요리해 팔면, 나라가 "재료값 안에도 세금이 조금 숨어 있었을 것"이라고 봐줘요.
그래서 영수증(세금계산서)이 없어도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
원
적용 공제율-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업종별 공제율 (2026년 기준)
음식점업 - 개인 8/108 · 법인 등 6/106 (과세유흥장소는 2/102, 별도)
제조업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4/104 · 그 외 2/102
기타업종 - 2/102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 여기 나온 건 공제율만 곱한 값입니다.
실제로는 매출(과세표준) 대비 한도가 별도로 있고, 이 한도가 2026년부터 업종·매출구간별로 바뀌는 중입니다(법령 개정 확인 필요 - 정확한 한도는 다루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부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좌이체 등 증빙자료가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한도·적용 여부는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 쉽게 말하면 - 일반과세자는 "받은 세금 − 낸 세금"으로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적은 사장님을 위해 훨씬 간단하게 계산해요. 업종마다 정해진 비율(15~40%)을
매출에 곱하고, 거기에 10%를 곱하면 끝이에요.
원
원
부가가치율-
매출세액-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납부세액-
-
계산 방식 (2026년 기준)
매출세액 = 연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매입액(공급대가) × 0.5% (납부세액 한도 내)
납부세액 = 매출세액 − 수취세액공제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 연 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면제됩니다(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도 동일). 이 계산기도 해당 구간에서는 납부세액을 0원으로 표시합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자체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2024.7.1부터)이며, 이 계산기는 이미 간이과세자이신 경우를 가정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이자소득세 계산기
개인
예금·적금·채권 등에서 받는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 쉽게 말하면 - 은행에서 이자를 줄 때, 은행이 세금을 먼저 떼고 나머지만 통장에 넣어줘요.
이자소득세는 금액과 상관없이 항상 15.4%로 똑같이 떼요.
원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세액 합계-
-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 단일세율
출처: 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이자·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납니다(분리과세).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됩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ISA 비과세 한도 등 세금우대 상품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배당소득세 계산기
개인
주식·펀드 등에서 받는 배당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 쉽게 말하면 - 배당금도 이자처럼 받을 때 세금을 먼저 뗀 나머지만 들어와요.
이자소득세와 똑같이 15.4%예요.
원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세액 합계-
-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 단일세율
출처: 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이자·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납니다(분리과세).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됩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배당가산·세액공제 반영) -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별도 분리과세 특례가 도입될 예정이라 해당 시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국민연금 조기·연기수령 계산기
개인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거나(조기수령) 미뤄서 받을 때(연기수령), 정상수령과 비교해 몇 살부터 총 수령액이 역전되는지 계산합니다.
🧒 쉽게 말하면 - 일찍 받으면 매달 조금씩 덜 받고, 늦게 받으면 매달 조금씩 더 받아요.
처음엔 일찍 받는 쪽이 누적 총액이 많다가, 어느 나이를 지나면 늦게(또는 정상적으로) 받는 쪽이 총액을 역전해요. 그 나이가 "손익분기 나이"예요.
⚠️ 물가상승률에 따른 매년 연금액 인상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정상·조기·연기수령 모두 똑같이 오르는 값이라 손익분기 나이 계산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신청 시점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고, 수령 중 소득이 생기면 별도의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개정 기준 월소득 약 519만원 미만이면 전액 수령, 초과분 중 200만원까지는 감액 없이, 그 이상부터 구간별 5~25%(최대 5년·최대 50% 한도) 감액됩니다.
정확한 감액 구간과 실제 예상 수령액(가입기간·소득이력 반영)은 아래 국민연금공단 공식 계산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국민연금공단 공식 예상연금 계산기 →
실수익 계산기
사업자
카드·배달앱 수수료와 부가세를 빼면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계산합니다. 인건비·임대료 등 다른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쉽게 말하면 - 매출로 2천만원을 벌었다고 다 사장님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회사가 조금 가져가고, 배달앱으로 주문받으면 배달앱도 조금 가져가고,
부가세도 따로 떼놔야 해요. 이걸 다 빼고 나서 진짜 남는 돈이 얼마인지 보여줘요.
원
%
%
카드수수료-
배달앱수수료-
부가세 예상분-
실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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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2026년 기준)
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연 매출 구간별(금융위 적격비용 재산정) · 배달앱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매출 구간별 차등수수료(요기요는 평균값 대표)
출처: 금융위원회 2026년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각 배달앱 2026년 수수료 공지
⚠️ 배달비·광고비, 인건비·임대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도 실제 납부액이 아니라 매출 기준 개략치입니다(매입세액공제 반영 안 됨). 정확한 마진은 실제 지출 내역으로 확인해 주세요.
부가세 예상 계산기
사업자
이번 신고 기간 매출·매입(둘 다 부가세 포함 금액)을 넣으면 대략 얼마를 납부하는지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 쉽게 말하면 - 손님한테 받은 세금(매출세액)에서, 사장님이 물건 살 때
이미 낸 세금(매입세액)을 빼면 나라에 낼 돈이 나와요. 이미 낸 만큼은 또 안 내도 되니까요.
⚠️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을 쓰는 별도 방식이라 이 계산기와 다릅니다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시라면 를 이용해 주세요. 의제매입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 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예상 계산기
사업자개인
연 매출에서 필요경비·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대략적인 세액을 계산합니다.
🧒 쉽게 말하면 - 번 돈(매출)에서 쓴 돈(경비)을 빼면 진짜 번 돈(소득)이 남아요.
그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비율(%)도 조금씩 더 올라가요 - 용돈을 많이 받을수록
동생한테 나눠주는 몫도 더 커지는 것과 비슷해요.
⚠️ 산출세액까지만 계산합니다. 세액공제·세액감면(자녀·의료비·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기납부세액(원천징수·중간예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납부·환급액은 이보다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원천징수 계산기
사업자
프리랜서·외주 인력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사장님이 미리 떼어 나라에 대신 내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 쉽게 말하면 - 프리랜서에게 100만원을 주기로 했어도 통장에 100만원이
그대로 들어가진 않아요. 사장님이 세금을 미리 떼서 나라에 대신 내고, 나머지만 프리랜서한테 줘요.
반복적으로 맡기는 일(사업소득)인지, 한 번만 부탁한 일(기타소득)인지에 따라 떼는 비율이 달라요.
사업소득 = 반복적으로 맡기는 용역 · 기타소득 = 원고료·강연료·자문료 등 한 번만 하는 용역
원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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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2026년 기준)
사업소득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총 3.3% (반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기타소득 - 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 = 총 8.8% (원고료·강연료·자문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 필요경비 60% 의제공제 반영분)
출처: 소득세법 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사업소득(3.3%)은 2024년 7월 1일부터 소액부징수가 폐지되어, 금액이 아무리 작아도 원천징수합니다
(계속·반복적 인적용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 기타소득(8.8%)은 지급액이 약 125,000원 이하면 과세최저한 미달로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소득세법 제84조) - 이 계산기도 해당 구간에서는 0원으로 표시합니다.
"실수령액 기준"은 목표 실수령액에서 거꾸로 계약금액을 계산한 값이라 반올림 때문에 1원 단위까지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8.8%는 원고료·강연료처럼 6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경우 기준이며, 상금 등 다른 기타소득은 계산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라면 이 방식이 아니라 부가세 별도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는 세무사와 확인해 주세요.
일용직 원천징수 계산기
사업자
하루 단위로 부르는 인력(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줄 때, 사장님이 미리 떼어 나라에 대신 내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 쉽게 말하면 - 일용직은 프리랜서(사업소득)와 다르게 근로소득으로 봐서 계산 방식이 따로 있어요.
일당에서 15만원을 먼저 빼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겨요. 그래서 일당이 낮으면 세금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 소득세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소득세법 제86조) - 일당 약 187,000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원 단위는 절사합니다.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로 끝나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안 내면 지급액의 0.25%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며(건설업은 1년 미만), 이 기준을 넘으면 상용근로자 방식(근로소득 간이세액표)으로 바뀝니다. 4대보험 적용 여부는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르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8월
지원사업 마감규제 시행세무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026.08
모바일에서는 월 그리드 대신 날짜별 리스트로 표시합니다.
좁은 화면에서 7×5 격자에 일정을 넣으면 제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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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뭘 몇 번 내는지 전체 그림을 보여줍니다. 매달 뭔가 나가는데 총량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업 조건에서 사업자 유형을 입력하면 이 탭이 자동으로 맞는 유형으로 바뀝니다.
직접 눌러서 다른 유형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직원 수를 나 혼자로 넣으면 원천세·4대보험 항목이 빠집니다.
다만 법인 결산월은 아직 12월 기준 하나뿐입니다 - 결산월이 다르면 법인세 시기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일정은 세법상 법정 기한에 공휴일 이월(국세기본법 제5조)을 반영해 정리한 것으로, 국세청이 확인해 준 자료는 아닙니다. 실제 신고 기한은 홈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는 지방세라 위택스 관할이며, 부동산·차량·사업장을 보유했을 때만 실제로 냅니다.
전문가 상담
도움을 주시는 세무사를 네이버 지도에서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치·리뷰·연락처는 지도에서 확인해 주세요.
상담 내용·비용은 사무소와 직접 협의하셔야 하며, IamBoss는 상담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브랜드 지도
업종을 누르면 그 업종의 브랜드가 나옵니다 · 가맹점 기준 데이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브랜드만 있습니다 - 개인 독립매장과,
가맹을 하지 않고 직영만 하는 체인(스타벅스·커피빈코리아·폴바셋 등)은 빠져
있습니다. 가맹점 수만 세고 직영점 수는 빼고 셉니다. 증감률은 그대로 믿지 마세요. 브랜드가 새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거나
업종 분류가 바뀌면 실제 시장 변화가 없어도 수치가 크게 흔들립니다
(±20%를 넘는 값은 마우스를 올리면 표시해 드립니다).
면적당 매출은 매출을 공개한 브랜드만 반영해, 미공개·무점포 업종은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업소정보 기준 · 동네를 고르면 업종별 매장수를 보여드립니다
관련기관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지원사업을 다루는 공공기관 공식 사이트 모음입니다.
여기 안내된 사이트는 모두 각 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IamBoss는 바로가기만 제공하며, 신청·상담은 각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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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정보의 정확성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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